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합계금액 간 부가세(10%)를 분리하거나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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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새로 더해진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과세 기준 세율은 10%입니다. 물건값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세금을 걷어 신고·납부하는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낸 세금(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합니다.
계산 방법 · 공식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 합계에서 분리: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합계에서 분리: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값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영수증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대부분의 소비 금액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전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반대로 합계 1,100,000원에서 분리하면 공급가액 1,000,000원(1,100,000 ÷ 1.1), 부가세 100,000원이 됩니다. 식당에서 22,000원을 결제했다면 그중 부가세는 2,000원, 순수 음식값(공급가액)은 20,000원인 셈입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10%) | 합계금액 |
|---|---|---|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세 부담이 가볍지만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연 매출 기준 이상 | 연 매출 기준 미만 소규모 사업자 |
|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제한적 공제 |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 발급 제약(영수증 위주) |
| 신고 횟수 | 연 2회(개인) | 연 1회 |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그대로 부과하지 않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일반과세자보다 세액이 크게 낮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가가치율과 면제·신고 기준은 업종과 개정 사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 · 납부 일정
| 구분 | 과세기간 | 확정신고 기한 |
|---|---|---|
| 개인 일반과세 1기 | 1월 ~ 6월 | 7월 25일 |
| 개인 일반과세 2기 | 7월 ~ 12월 | 다음해 1월 25일 |
| 법인 | 분기별 | 연 4회(4·7·10·다음해 1월 25일) |
| 간이과세 | 1월 ~ 12월 | 다음해 1월 25일 |
면세 · 영세율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도 있습니다. 면세는 미가공 식료품, 의료·보건, 교육, 도서·신문 등 국민 생활 기초 품목에 적용되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세율(0%)은 수출처럼 세율만 0%로 적용해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면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
- 합계금액에 10%를 곱해 부가세를 구하는 실수 — 합계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값이므로 1.1로 나눠야 합니다.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혼동 —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 공급대가(합계)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환산 도구입니다. 간이과세·면세·영세율 거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 단위 절사 과정에서 1원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출처 · 근거
부가가치세율·과세 유형·신고 기한은 국세청 안내와 국세청 홈택스 신고 기준을 따릅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업종별 부가가치율 등 세부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일반과세 기준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이 소비자가 내는 합계금액(공급대가)이며,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0%, 기초 생필품·의료·교육 등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어떻게 뽑아내나요?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이므로,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이고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입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세율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기 7월 25일, 2기 다음해 1월 25일) 확정신고합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연 4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해 1월 25일) 신고합니다.
-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 세율 10%로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환산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므로, 사업자의 매입·공제 내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최종 검토: 2026-07-15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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