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양도가·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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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아서 생긴 차익(양도소득)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취득가액보다 비싸게 팔아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되며, 손해를 봤다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계산 흐름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누진세율 적용 순서입니다. 부동산을 판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
-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보유 3년부터 연 2%(최대 30%)
-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시: 보유 연 4% + 거주 연 4% (합 최대 80%)
- 기본공제: 연 250만원(1인당 연 1회)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누진)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별도 부과)
기본세율 (누진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로 아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를 빼면 실제 세액이 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실전 예시 — 취득 5억, 양도 8억, 10년 보유
일반 주택을 5억원에 사서 8억원에 팔고 필요경비가 1,000만원, 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8억 − 5억 − 1,000만 = 2억 9,0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 2%) = 20% → 5,800만원 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2억 2,950만원
- 산출세액 = 2억 2,950만 × 38% − 1,994만 = 약 6,727만원
- 지방소득세(10%) = 약 673만원 → 총 약 7,400만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고가주택 안분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체 차익 중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대상으로 안분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 13억원이면 차익의 약 7.7%(=1억/13억)만 과세됩니다. 여기에 거주요건 충족 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되면 실제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세히 보기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부동산 | 보유 연 2% (3년부터) | 최대 30% (15년) |
| 1세대 1주택(거주요건 충족) | 보유 연 4% + 거주 연 4% | 최대 80% |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각각 연 4%씩 계산하므로, 오래 살수록 공제 폭이 커집니다. 보유는 했지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분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
- 보유기간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0%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
- 필요경비 증빙(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 다주택 중과·세율 가산 대상인데 기본세율로 오해하는 경우 — 이 계산기는 중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양도가액과 과세표준을 혼동 — 세율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출처 · 근거 · 주의
세율·공제 체계는 「소득세법」을 따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모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세율 가산, 비사업용 토지, 분양권, 감면 특례 등으로 실제 규정이 매우 복잡하며, 본 계산기는 기본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안분)만 단순 반영하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양도차익(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 일반 부동산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15년)를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없나요?
-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체 차익 중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대상으로 안분합니다. 보유·거주기간 등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로 무엇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취득 시 낸 취득세, 법무사·중개수수료, 발코니 확장 등 자산 가치를 높인 자본적 지출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보관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 네. 이 계산기는 기본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1세대1주택 비과세만 단순 반영한 간이 모델입니다. 다주택 중과, 세율 가산, 비사업용 토지, 분양권, 감면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 2026-07-15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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