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양도가·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총 납부세액 (양도세 + 지방세)
89,881,000원
양도세 81,710,000원 · 지방세 8,171,000원
양도가액800,000,000원
취득가액− 500,000,000원
필요경비− 0원
양도차익30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 30,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267,500,000원
산출세액 (한계세율 38%)81,710,000원
지방소득세 (10%)+ 8,171,000원
총 납부세액89,881,000원
간이 모델 — 참고용: 양도소득세는 실제 규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연 2%/최대 30%, 1세대1주택 거주 우대 보유·거주 각 연 4%)·기본공제 250만·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와 고가주택 안분만 단순 반영합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가산, 비사업용 토지, 분양권, 감면·예정신고 등은 제외되어 실제 세액과 크게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아 생긴 차익(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계산 흐름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누진세율 순입니다.
계산 과정
-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보유 3년부터 연 2%(최대 30%)
-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시: 보유 연 4% + 거주 연 4% (합 최대 80%)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누진)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양도세의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차익 중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비율만 과세대상으로 안분합니다.
간이 모델 — 참고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중과, 세율 가산, 비사업용 토지, 분양권, 감면 특례 등으로 실제 규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안분)만 단순 반영하므로 실제 세액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