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계산기
예치금·금리·기간으로 예금 만기 수령액(단리/복리, 세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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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거치식)이란?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고 약정 기간 뒤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매월 나눠 넣는 적금과 달리 예치 첫날부터 전액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미 모아 둔 목돈을 안전하게 굴릴 때 적합합니다. 이 계산기는 예치금·연이율·기간·이자 방식(단리/월복리)·과세 종류를 입력하면 세전 이자, 세금, 세후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 단리: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 월복리: 세전 이자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 − 1). 매월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 이자가 늘어납니다.
세금은 세전 이자에만 부과되며,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세율), 만기 수령액 = 원금 + 세후 이자입니다.
실전 예시 — 1,000만원, 연 3.5%, 12개월(단리·일반과세)
| 항목 | 금액 |
|---|---|
| 예치 원금 | 10,000,000원 |
| 세전 이자 (단리) | 350,000원 |
| 이자과세 (15.4%) | − 53,900원 |
| 세후 이자 | 296,100원 |
| 세후 만기 수령액 | 10,296,100원 |
같은 조건을 월복리로 바꾸면 세전 이자가 약 355,670원으로 늘어, 세후 만기 수령액은 약 10,300,897원이 됩니다.
이자소득세 · 과세 종류
이자에서 떼는 세금은 상품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과세 종류 | 세율 | 구성 |
|---|---|---|
| 일반과세 |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세금우대 | 9.5% | 상호금융 조합예탁금 등 한도 내 |
| 비과세 | 0% | 청년·서민형 등 요건 충족 시 |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35만원이면 일반과세로는 53,900원, 세금우대로는 33,250원이 공제됩니다.
단리 대비 복리 — 기간이 길수록 유리
예치 기간이 짧으면 단리와 월복리 차이는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벌어집니다. 1,000만원·연 3.5% 기준 세전 이자는 12개월이면 단리 35만원 vs 월복리 약 355,670원(차이 약 5,670원)이지만, 36개월이면 단리 105만원 vs 월복리 약 110.5만원으로 격차가 커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
-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습니다. 원금에 세율을 곱하지 마세요.
- 광고 금리는 세전·연 환산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은 기간과 세금을 반영해 계산하세요.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 대신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 근거
이자소득세율(일반과세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과 과세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실제 만기 수령액은 은행의 이자 계산 방식(일할 계산 등)·우대금리·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정기예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단리 예금은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12)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3.5%로 12개월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1,000만 × 0.035 = 35만원이고, 일반과세 15.4%를 떼면 세후 이자 296,100원, 만기 수령액은 10,296,100원입니다.
- 이자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이자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우대는 9.5%, 비과세 상품은 0%입니다.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부과됩니다.
- 예금과 적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예금(거치식)은 목돈을 한 번에 맡겨 처음부터 전액에 이자가 붙지만, 적금(적립식)은 매월 나눠 넣어 나중에 낸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같은 총 납입액이라도 예금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 많습니다.
- 단리와 월복리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복리가 유리하지만 예치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작습니다. 1,000만원·연 3.5%·12개월이면 단리 세전 이자 35만원, 월복리 약 355,670원으로 약 5,670원 차이입니다. 36개월로 늘리면 단리 105만원 vs 월복리 약 110.5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급전이 필요할 땐 해지 대신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 2026-07-15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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