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증여액과 관계별 공제로 증여세를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추천 상품 · 쿠팡파트너스

이 배치는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증여세 누진세율
납부세액
4,850,000원
산출세액 5,000,000원 · 적용세율 10%
증여재산가액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적용)− 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 (세율 10%)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150,000원
납부세액4,850,000원
안내: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본 계산은 기본 누진세율과 신고세액공제(3%)만 반영하며, 세대생략 할증,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은 제외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상속세와 세율 구조는 같지만, 생전 이전이라는 점과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10년 합산 한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서 최종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아래 공제는 매년이 아니라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계10년 합산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비속(성년 자녀 등)5,000만원
직계비속(미성년 자녀)2,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증여세율 (누진공제 방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실전 예시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3억원 증여

지난 10년간 받은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3억원을 받은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3억원 − 5,000만원(공제) = 2억 5,000만원
  • 산출세액 = 2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4,0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적용 시 납부세액 = 4,000만원 × 97% = 3,880만원

같은 방식으로 배우자에게서 10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4억원(10억 − 6억 공제), 산출세액은 4억 × 20% − 1,000만원 = 7,000만원이 됩니다.

10년 합산과세 주의

동일인(부모의 경우 부와 모를 같은 사람으로 봄)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나눠서 증여해도 10년 안이면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증여를 잘게 쪼개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 적용받으려는 효과는 제한됩니다. 계산기의 ‘이전 10년간 사용한 공제액’ 입력으로 남은 공제 한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

  • 공제 한도를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오해 —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 세율만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지 않아 세액을 과다 계산 — 반드시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신고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경과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40% 할증이 붙습니다(본 계산기 미반영).

본 계산은 기본 누진세율·증여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재산 평가 방법 등은 단순화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의 도움을 받으세요.

출처 · 근거

증여세율·증여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따릅니다. 자세한 기준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고 언제까지 내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주면 세금이 없나요?
직계존비속(성년)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5,000만원이므로, 지난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매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 5,000만원 공제는 10년에 한 번의 총액 개념이라, 5년 전에 이미 3,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만 추가로 공제됩니다.
10년 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같은 사람(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나눠서 증여해도 10년 안이면 합쳐서 과세하므로,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적용받으려는 분산 증여 효과는 제한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본 계산기는 기본 누진세율·증여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대생략 할증(30~40%),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재산 평가 방법, 가산세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종 검토: 2026-07-15 · 2026년 기준

추천 상품 · 쿠팡파트너스

이 배치는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