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증여액과 관계별 공제로 증여세를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누진세율
납부세액
4,850,000원
산출세액 5,000,000원 · 적용세율 10%
증여재산가액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적용)− 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 (세율 10%)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150,000원
납부세액4,850,000원
안내: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본 계산은 기본 누진세율과 신고세액공제(3%)만 반영하며, 세대생략 할증,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은 제외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성년): 5,000만원
  • 직계비속(미성년): 2,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증여세율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 10억원 이하 30% (6,000만)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
  •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본 계산은 기본 누진세율과 신고세액공제만 반영합니다. 세대생략 할증,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10년 내 동일인 합산과세 등은 단순화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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