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산기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항목별로 투명하게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3,573,693원
연 환산 42,884,316원공제 −592,974 (14.2%)
2026요율 기준비과세 200,000부양 1간이세액 100%
실수령 85.8%공제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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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재계산

월 환산 4,166,667원 · 연봉 ÷ 12 가정

공제 상세

6개 항목
592,974
4대보험
국민연금4.75%
188,385
건강보험3.595%
142,601
장기요양건보 기준
18,738
고용보험0.9%
35,700
세금
소득세간이세액 100%
188,690
지방소득세소득세 10%
18,860
공제 합계592,974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 실수령액이 바뀝니다.

공제 항목과 2026년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2026)부과 기준
국민연금4.75%보수월액(상·하한 적용)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건강보험료 기준
고용보험(실업급여)0.9%보수월액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과세표준·부양가족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소득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1~6월 637만원, 7월부터 659만원이며 하한은 각각 40만·41만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산 방법

① 보수월액 = 월 급여 − 비과세액(식대 등). ②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각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③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방식(총급여·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세액공제 반영)으로 산출하고, 8~20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④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⑤ 세전 급여에서 이 공제 합계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실전 팁

  • 식대를 비과세(월 20만 한도)로 받으면 4대보험·소득세가 함께 줄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 연봉제는 ÷12로 월 환산하지만, 회사가 상여를 분리 지급하면 월별 실수령이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산(추가징수/환급)되므로 4월 명세서는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근거

요율은 다음 공식 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과 세전 연봉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전 연봉(또는 월급)은 공제 전 총액이고,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왜 회사 월급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공개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100%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명세서는 건강보험 연말정산(매년 4월), 회사가 정한 비과세·부양가족 설정,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 연말정산 환급·추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식대)은 왜 빼고 계산하나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월 20만원 한도)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과 기준(보수월액·과세표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그래서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을 포함해 세는 공제대상가족 수를 입력합니다(최소 1명). 배우자·부모·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을 포함하며, 8~20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별도 반영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상반기 637만원, 7월부터 659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보수월액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아 실수령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최종 검토: 2026-06-12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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