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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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하나의 누진세율표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 구조로,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10%),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예금 이자, 주식·펀드 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임대 등 사업 활동 소득
-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급여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종결)
- 연금소득: 국민연금·사적연금 등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일시적 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로 따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하는 순서
① 소득별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모두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② 여기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를 뺍니다. ③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이 값에 아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방법 (누진공제 방식)
구간마다 세율을 쪼개 더하는 대신,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계산합니다. 두 방식의 결과는 정확히 같습니다.
예시)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산출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62만 4,000원을 더하면 총 부담세액은 686만 4,000원입니다.
한계세율 vs 실효세율
위 예시에서 한계세율은 15%지만, 실제 부담은 다릅니다. 총세액 686만 4,000원을 과세표준 5,000만원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약 13.7%입니다. 누진공제 덕분에 앞 구간(1,400만원까지)은 6%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낸다”는 오해를 피하세요.
신고·납부 일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손택스)
-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까지
- 분납: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납부지연 1일당 0.022%
자주 하는 실수 · 주의
-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을 혼동하는 경우 — 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을 넣으면 세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감면·기납부세액(중간예납·원천징수)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며, 5월 신고에서 정산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출처 · 근거
세율·누진공제는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2023년 개정, 2026년 동결)을 따릅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1~12월) 소득을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 종합소득금액(6가지 소득 합계 − 필요경비)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받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 한계세율은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명목 세율(예: 15%)이고, 실효세율은 실제 낸 세금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누진공제 때문에 실효세율은 항상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 근로소득만 있으면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사업·임대·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면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며,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 납부됩니다. 별도 신고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검토: 2026-07-15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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