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퇴사일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
11,755,211원
재직 1,46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일수 (입사일~퇴사일)1,462일
3개월 산정기간 일수92일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9,000,000원
1일 평균임금97,826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97,826원 × 30일 × (1,462일 ÷ 365)

예상 퇴직금11,755,211원
안내: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1년 미만은 비례 계산 참고용). 실제 평균임금에는 정기상여·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세금(퇴직소득세)은 별도이며 본 계산은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달력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과 고정수당 외에 정기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본 계산기에서 상여·연차수당을 선택 입력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 주의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반영, 분류과세) 공제 후 금액입니다.

출처 · 근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평균임금)에 따릅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를 참고하세요. 본 결과는 세전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일)로 나눈 값입니다.
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계산기의 비례값은 참고용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3개월분)를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합니다. 본 계산기에서 상여·연차수당을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더 유리하게 계산합니다.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른 이유는?
본 계산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 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반영한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분류과세). DC형 퇴직연금은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 2026-06-12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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