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퇴사일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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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1일 평균임금 97,826원 × 30일 × (1,462일 ÷ 365)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법정 급여입니다. 지급 수준은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재직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기간으로 예상 퇴직금을 세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달력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개월 기간의 총일수는 달력일 기준이라 어떤 달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지고, 같은 임금총액이라도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바뀝니다.
실전 예시 — 1일 평균임금 10만원
월급이 약 300만원(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기간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0일 = 10만원입니다. 재직기간별 예상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일 평균임금 10만원 기준, 1년을 365일로 계산).
| 재직기간 | 계산 | 예상 퇴직금 |
|---|---|---|
| 1년 | 10만원 × 30 × (365÷365) | 약 300만원 |
| 3년 | 10만원 × 30 × (1,096÷365) | 약 900만원 |
| 5년 | 10만원 × 30 × (1,826÷365) | 약 1,500만원 |
| 10년 | 10만원 × 30 × (3,652÷365) | 약 3,000만원 |
1일 평균임금이 같다면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거의 비례해, 1년당 약 300만원(=1일 평균임금 × 30일)씩 쌓이는 셈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여·수당이 많은 달이 포함되면 커집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입니다.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과 고정수당 외에 정기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3개월분)를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1일 평균임금 10만원)에 연간 상여금 600만원을 더하면, 가산분은 600만원 × 3/12 = 150만원이므로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 + 150만 = 1,050만원이 되고 1일 평균임금은 약 116,667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급 요건 · 주의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1년 미만 근무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 계산기의 비례값은 참고용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반영, 분류과세) 공제 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본 계산기의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값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 부담금의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근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평균임금)에 따릅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를 참고하세요. 본 결과는 세전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세후 금액은 세무 전문가나 회사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일)로 나눈 값입니다.
- 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을 받나요?
-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계산기의 비례값은 참고용입니다.
- 상여금·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네. 정기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3개월분)를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합니다. 본 계산기에서 상여·연차수당을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더 유리하게 계산합니다.
-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른 이유는?
- 본 계산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 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반영한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분류과세). DC형 퇴직연금은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 2026-07-15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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