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산기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급여와 최저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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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준
월 환산 급여 (주휴 포함)
2,152,457원
주급 495,360원 · 주 40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본 주급412,800원
주휴수당 (8시간분)82,560원
총 주급 (주휴 포함)495,360원
월 환산 급여2,152,457원

월 환산 = (근로 40h + 주휴 8h) × 시급 × 4.345주

2026 최저임금 (가정)10,320원 / 시간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를 개근하면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시간÷40)×8로 계산했고 주 40시간 초과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월 환산은 평균 4.345주 기준으로,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2026 최저임금은 미고시 시점의 가정값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일하지 않는 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계산 방법 · 공식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 초과분은 산입하지 않음)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총 주급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월 환산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평균 4.345주

월 환산 계수 4.345주는 1년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눈 값(365 ÷ 7 ÷ 12)입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를 곱해 월 약 209시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저시급을 10,320원(가정값)으로 두고 입력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표시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되므로 확정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2026 가정)
최저시급10,320원
일급(8시간)82,560원
주급(주 40시간, 주휴 포함)약 495,360원
월급(월 209시간)약 2,152,457원

실전 예시 — 주 40시간(주 5일 × 8시간)

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면, 기본 주급은 40시간 × 10,320원 = 412,800원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분 82,560원이 더해져 총 주급은 495,36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2,152,457원(주휴 포함, 세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 예시 — 주 20시간·15시간

주 근로시간주휴시간총 주급월 환산
40시간8시간495,360원약 2,152,457원
20시간4시간247,680원약 1,076,228원
15시간3시간185,760원약 807,171원
12시간없음(주휴 제외)123,840원약 538,114원

주 15시간이 주휴수당의 갈림길입니다. 주 15시간이면 주휴 3시간분이 붙지만, 주 12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별도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만 다룹니다.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휴일 8시간 초과는 2배)로 가산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

  • 주휴수당을 빼먹는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주 40시간 초과분까지 주휴에 넣는 실수 — 주휴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8시간분입니다.
  • 세후 금액으로 착각 — 본 계산은 세전 기준이며 4대보험·세금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가산수당 누락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1.5배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 근거

주휴수당·가산수당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르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급여·수당은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며,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주휴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최대 8시간분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이 왜 209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이 유급이 되고,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기준 시간입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 금액이 실제 급여와 다른 이유는?
본 계산은 세전·소정근로 기준입니다. 실제 급여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과 4대보험료·세금 공제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최저임금은 미고시 시점의 가정값입니다.

최종 검토: 2026-07-15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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