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금액과 유형별 상한 요율로 중개보수(복비)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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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복비)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로,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표시된 요율은 법정 상한이므로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는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매매·교환 상한요율 (주택)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전·월세) 상한요율 (주택)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실전 예시 —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아래는 상한요율로 계산한 중개보수 예시입니다(당사자 1인 기준, 부가세 별도).
| 거래 | 거래금액 | 요율 | 중개보수(상한) |
|---|---|---|---|
| 주택 매매 | 5억원 | 0.4% | 200만원 |
| 주택 매매 | 10억원 | 0.5% | 500만원 |
| 주택 매매 | 12억원 | 0.6% | 720만원 |
| 전세 | 3억원 | 0.3% | 90만원 |
5억원 매매에 부가세 10%까지 붙으면 200만원 + 20만원 = 220만원이 됩니다. 요율은 상한이므로 실제로는 협의를 통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적용되는 경우
5천만원 미만·1억원(임대차) 미만 등 저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30만원인 월세는 거래금액이 8천만원(=5천만 + 30만 × 100)으로 환산돼 임대차 0.4% 구간(한도 30만원)이 적용됩니다. 요율로는 32만원이지만 한도 30만원이 적용돼 중개보수는 30만원이 됩니다.
보증부 월세 환산
월세 거래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이 적고 월세 비중이 큰 계약의 요율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
- 표시 요율을 ‘고정 요율’로 오해 — 어디까지나 상한이므로 협의 대상입니다.
- 부가세를 빠뜨리고 예산을 잡는 경우 — 일반과세 중개사는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월세 환산 규칙을 모른 채 보증금만으로 요율을 판단하는 경우.
- 오피스텔·상가·토지를 주택 요율로 착각하는 경우 — 비주택은 별도 요율입니다.
출처 · 근거 · 주의
표시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상한이며, 지자체 조례로 구간·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별도 요율(통상 0.9% 이내 협의)이 적용됩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토교통부 안내와 관할 시·도 조례,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중개수수료(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거래금액에 거래유형·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 매매는 2억~9억 구간 요율 0.4%가 적용돼 상한이 2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표시 요율은 상한이며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 부가가치세(VAT)를 따로 내야 하나요?
- 일반과세 사업자인 중개사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가산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부가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 보증부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다만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복비를 내나요?
-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각 자기 몫을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계산된 금액을 냅니다. 임대차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이 요율인가요?
- 아니요. 이 요율표는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별도 요율(통상 0.9% 이내 협의)이 적용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간·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 2026-07-15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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