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금액과 유형별 상한 요율로 중개보수(복비)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 부가세
1,320,000원
상한요율 0.40% · 중개보수 1,200,000원 · VAT 120,000원
거래금액 (요율 적용)300,000,000원
× 상한요율 0.40%1,200,000원
중개보수1,200,000원
부가세 (10%)+ 120,000원
합계1,320,000원
안내: 표시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상한요율로,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간·요율이 다를 수 있고,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별도 요율(주택 외 0.9% 이내 협의)이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복비)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입니다.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는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매매·교환 상한요율 (주택)
-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 5천만~2억 미만: 0.5% (한도 80만원)
- 2억~9억 미만: 0.4%
- 9억~12억 미만: 0.5%
- 12억~15억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임대차(전·월세) 상한요율 (주택)
-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원)
- 5천만~1억 미만: 0.4% (한도 30만원)
- 1억~6억 미만: 0.3%
- 6억~12억 미만: 0.4%
- 12억~15억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보증부 월세 환산
월세 거래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표시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상한이며, 지자체 조례로 구간·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별도 요율(0.9% 이내 협의)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