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
2026 모의계산
총 예상 수급액
11,554,560원
구직급여 일액 64,192원 × 180일
산정 일액 (평균임금 60%)60,000원
하한 적용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적용 구직급여 일액64,192원
소정급여일수180일
총 예상 수급액11,554,560원
안내: 실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 충족 시 지급되며, 일액 상한(66,000원 가정)·하한(64,192원 가정, 최저임금 연동)과 소정급여일수는 매년·연령·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은 모의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워크넷·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계산 방법
-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2026 가정값, 최저임금 연동)
- 총 수급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2019.10~ 기준)
-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50세 미만) / 180일(50세 이상·장애인)
- 3~5년: 180일 / 210일
- 5~10년: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240일 / 270일
본 계산은 모의 추정치입니다. 수급요건(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재취업활동 등) 충족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