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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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모의계산
총 예상 수급액
11,554,560원
구직급여 일액 64,192원 × 180일
산정 일액 (평균임금 60%)60,000원
하한 적용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적용 구직급여 일액64,192원
소정급여일수180일
총 예상 수급액11,554,560원
안내: 실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 충족 시 지급되며, 일액 상한(66,000원 가정)·하한(64,192원 가정, 최저임금 연동)과 소정급여일수는 매년·연령·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은 모의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워크넷·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며,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일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이고, 총액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경영상 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일 것(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제외).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계산 방법

  •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일액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본 계산기 가정값, 최저임금 연동으로 매년 변동)
  • 총 예상 수급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일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60%보다 높아지고, 고임금 근로자는 상한에 걸려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소정급여일수 (2019.10.1~ 기준)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전 예시

예시 1) 만 45세, 고용보험 가입 3년, 1일 평균임금 10만원. 일액은 10만원 × 60% = 6만원이지만 하한액(64,192원)보다 낮아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므로 총 예상 수급액은 64,192원 × 180일 = 약 1,155만원입니다.

예시 2) 만 45세, 가입 7년, 1일 평균임금 15만원. 일액은 15만원 × 60% = 9만원이지만 상한액(66,000원)에 걸려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므로 총 예상 수급액은 66,000원 × 210일 = 1,386만원입니다.

상·하한액 주의

일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 8시간)해 매년 오르고, 상한액은 별도로 고시됩니다. 근래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에 근접할 만큼 올라 두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의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은 가정값이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주의

  • 퇴사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오해 — 이직 사유와 재취업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되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 부정수급(허위 신고, 취업 사실 미신고)은 지급액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입니다.
  • 계산기 결과는 세전이 아니라 지급 기준액이며,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출처 · 근거

수급 요건·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을, 상·하한액은 매년 고시를 따릅니다. 정확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보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요건 충족을 전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사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실직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의 60%가 기본입니다. 다만 일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계산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최저임금 연동)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몇 개월(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했다면 180일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병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상·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연동해 바뀌며, 본 계산기의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은 가정값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고용보험(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 2026-07-15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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