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2026 요율 기준
근로자 부담 합계 (월)
272,087원
사업주 부담 279,087원 · 총 551,174원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 기준) 2,800,000원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75%)133,000원133,000원
건강보험 (3.595%)100,660원100,660원
장기요양 (건강료 기준)13,227원13,227원
고용보험 (0.9%)25,200원32,200원
합계272,087원279,087원
참고: 사업주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여기서는 0.25% 가정, 150인 미만 사업장)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달라 본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사업장 규모·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6 요율 (근로자 부담 기준)

  •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요율 0.9448%)
  •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수월액의 0.9%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며(본 계산은 150인 미만 기준 0.25% 가정),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업종별 요율이 달라 제외했습니다.

유의사항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되어 일정 금액 이상·이하에서는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본 계산은 2026년 요율 가정값 기준이며 실제 고지액은 사업장·요율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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