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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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요율 기준
근로자 부담 합계 (월)
272,087원
사업주 부담 279,087원 · 총 551,174원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 기준) 2,800,000원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75%)133,000원133,000원
건강보험 (3.595%)100,660원100,660원
장기요양 (건강료 기준)13,227원13,227원
고용보험 (0.9%)25,200원32,200원
합계272,087원279,087원
참고: 사업주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여기서는 0.25% 가정, 150인 미만 사업장)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달라 본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사업장 규모·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4가지 사회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부과되어 실무에서는 5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보험료는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4가지 보험의 역할

보험목적부담 주체
국민연금노후 소득 보장근로자·사업주 절반씩
건강보험질병·부상 의료비 보장근로자·사업주 절반씩
장기요양보험노인 요양 서비스근로자·사업주 절반씩
고용보험실업급여·고용안정실업급여분 절반씩, 안정분은 사업주
산재보험업무상 재해 보상전액 사업주

2026년 요율 (근로자·사업주)

항목근로자사업주부과 기준
국민연금4.75%4.75%기준소득월액(상·하한 적용)
건강보험3.595%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동일건강보험료 기준(요율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0.9%0.9%보수월액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없음0.25% 이상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없음업종별보수월액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4.75%(총 9.5%)와 건강보험 3.595%(총 7.19%)는 이 계산기가 적용하는 2026년 기준값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요율(0.9448%)을 건강보험 총요율(7.19%)로 나눈 비율, 즉 건강보험료의 약 13.14%를 곱해 산정합니다.

계산 방법

보수월액 = 월 급여 − 비과세액(식대 월 20만원 한도 등)을 먼저 구합니다. ②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각 요율을 곱합니다. ③ 장기요양은 앞서 나온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④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범위로 값을 자른 뒤 1,000원 단위로 절사해 계산합니다.

실전 예시 — 보수월액 300만원(상반기)

월 급여 320만원에서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뺀 보수월액 300만원을 가정하면, 근로자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근로자 부담(월)
국민연금 (4.75%)142,500원
건강보험 (3.595%)107,850원
장기요양 (건강료 기준)14,172원
고용보험 (0.9%)27,000원
근로자 합계약 291,522원

사업주도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은 같은 금액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에 고용안정·직능개발분(여기서는 0.25% 가정)이 더해져 약 34,500원이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를 합한 총 부담은 월 약 59만원(590,544원, 산재 제외)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범위로 자릅니다.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계산되어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 고시되며 이 계산기는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를 나눠 적용합니다.

적용 기간하한상한
2026년 1~6월40만원637만원
2026년 7~12월41만원659만원

사업주 부담과 산재보험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추가로 냅니다. 이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며 본 계산은 150인 미만 기준 0.25%를 가정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달라 이 계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

  • 비과세액을 빼지 않고 총급여로 계산 — 4대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월액이 기준입니다.
  • 장기요양을 급여에 곱하는 실수 — 장기요양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이 급여에 정비례한다는 오해 — 상·하한 범위 밖에서는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 이 계산은 2026년 공개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상·하한 확정값과 사업장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근거

요율은 다음 공식 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관계 기관 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수월액 = 월 급여 − 비과세액이며,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0.9%)도 절반씩이지만,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보험료도 계속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하반기 659만원)까지만 부과되므로, 그 이상은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보수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주 15시간 미만)나 1개월 미만 일용직은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된 금액이 계산기와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 고시 확정값,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분 요율,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원 단위 절사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공개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최종 검토: 2026-07-15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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