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주택수·면적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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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세액
5,500,000원
취득세 1.00% 5,000,000원 포함
취득가액500,000,000원
취득세 (1.00%)5,000,000원
지방교육세 (0.10%)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
총 납부세액5,500,000원
간이 계산 안내: 본 계산기는 주택 유상취득 개인 기준의 단순 모델입니다. 6~9억 구간은 세율을 선형 보간하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대표 요율로 단순화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주택 외(토지·상가)·증여·상속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사면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이 주택을 돈을 주고 사는 유상취득을 기준으로 총 납부세액을 추정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1주택·표준)

1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의 본세율은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6억원과 9억원이 요율이 꺾이는 기준점입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원 이하1.0%
6억 초과 ~ 9억원 이하1.0% ~ 3.0% (선형 증가)
9억원 초과3.0%

6억~9억원 구간 계산법 · 공식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세율이 계단식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비례해 매끄럽게 증가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예를 들어 취득가액 7.5억원이면 7.5 × 2/3 − 3 = 5 − 3 = 2.0%가 됩니다. 6억원이면 1.0%, 9억원이면 3.0%로 양 끝이 맞아떨어집니다.

함께 붙는 세금 (부가세)

취득세 본세 외에 아래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는 면적과 무관하게 붙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클 때만 붙습니다.

세목표준구간부과 기준
지방교육세0.1%면적과 무관하게 부과
농어촌특별세0.2%전용 85㎡ 초과 시에만 부과

전용면적 85㎡는 흔히 말하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입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여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중과구간에서는 지방교육세가 0.4%로 오르고 농어촌특별세도 가산됩니다.

실전 예시 — 취득가액별 총세액

아래는 1주택 표준세율 기준으로 계산한 총 납부세액 예시입니다(본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조건본세지방교육세농특세총세액
5억원 · 85㎡ 이하500만원(1.0%)50만원0원약 550만원
8억원 · 85㎡ 초과약 1,867만원(약 2.33%)80만원160만원약 2,107만원

8억원 주택은 6~9억 구간이라 본세율이 약 2.33%(8 × 2/3 − 3)로 계산되고, 85㎡를 넘으면 농특세 160만원이 추가돼 총부담이 더 커집니다.

다주택·법인 중과 (참고)

여러 채를 보유하거나 법인이 취득하면 본세율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구분취득세 본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8%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12%

예를 들어 12억원 주택을 12% 중과세율로 취득하면 본세만 1억 4,400만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까지 더하면 총 1억 6천만원대에 이릅니다. 다만 중과·감면 규정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주의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을 놓쳐 가산세를 무는 경우 — 잔금일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 전용면적과 공급(분양)면적 혼동 — 농특세 판단은 전용면적 85㎡ 기준입니다.
  •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모델이라 생애최초·신혼부부·일시적 2주택 감면을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증여·상속 등 무상취득,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어 결과가 다릅니다.

출처 · 근거 · 주의

세율 체계는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본 계산기는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 표준 모델로, 6~9억 구간 선형 보간·대표요율 단순화이며 일시적 2주택·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증여·상속, 비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1주택 유상취득 기준 6억원 이하 1.0%, 6억~9억원은 취득가에 따라 1.0~3.0% 선형 증가, 9억원 초과 3.0%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6억~9억원 구간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00 형태로 6억(1%)에서 9억(3%)까지 선형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약 2.0%입니다.
전용 85㎡ 초과면 세금이 더 붙나요?
네.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표준 0.2%)가 추가됩니다. 85㎡ 이하는 농특세가 비과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면적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법인은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감면 규정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위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은 반영되나요?
본 계산기는 표준 세율 기준이라 감면을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등은 요건이 복잡하니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 2026-07-15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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