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주택수·면적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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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사면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이 주택을 돈을 주고 사는 유상취득을 기준으로 총 납부세액을 추정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1주택·표준)
1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의 본세율은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6억원과 9억원이 요율이 꺾이는 기준점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0% |
| 6억 초과 ~ 9억원 이하 | 1.0% ~ 3.0% (선형 증가) |
| 9억원 초과 | 3.0% |
6억~9억원 구간 계산법 · 공식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세율이 계단식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비례해 매끄럽게 증가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예를 들어 취득가액 7.5억원이면 7.5 × 2/3 − 3 = 5 − 3 = 2.0%가 됩니다. 6억원이면 1.0%, 9억원이면 3.0%로 양 끝이 맞아떨어집니다.
함께 붙는 세금 (부가세)
취득세 본세 외에 아래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는 면적과 무관하게 붙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클 때만 붙습니다.
| 세목 | 표준구간 | 부과 기준 |
|---|---|---|
| 지방교육세 | 0.1% | 면적과 무관하게 부과 |
| 농어촌특별세 | 0.2% | 전용 85㎡ 초과 시에만 부과 |
전용면적 85㎡는 흔히 말하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입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여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중과구간에서는 지방교육세가 0.4%로 오르고 농어촌특별세도 가산됩니다.
실전 예시 — 취득가액별 총세액
아래는 1주택 표준세율 기준으로 계산한 총 납부세액 예시입니다(본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조건 | 본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총세액 |
|---|---|---|---|---|
| 5억원 · 85㎡ 이하 | 500만원(1.0%) | 50만원 | 0원 | 약 550만원 |
| 8억원 · 85㎡ 초과 | 약 1,867만원(약 2.33%) | 80만원 | 160만원 | 약 2,107만원 |
8억원 주택은 6~9억 구간이라 본세율이 약 2.33%(8 × 2/3 − 3)로 계산되고, 85㎡를 넘으면 농특세 160만원이 추가돼 총부담이 더 커집니다.
다주택·법인 중과 (참고)
여러 채를 보유하거나 법인이 취득하면 본세율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취득세 본세율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 | 12% |
예를 들어 12억원 주택을 12% 중과세율로 취득하면 본세만 1억 4,400만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까지 더하면 총 1억 6천만원대에 이릅니다. 다만 중과·감면 규정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주의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을 놓쳐 가산세를 무는 경우 — 잔금일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 전용면적과 공급(분양)면적 혼동 — 농특세 판단은 전용면적 85㎡ 기준입니다.
-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모델이라 생애최초·신혼부부·일시적 2주택 감면을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증여·상속 등 무상취득,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어 결과가 다릅니다.
출처 · 근거 · 주의
세율 체계는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본 계산기는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 표준 모델로, 6~9억 구간 선형 보간·대표요율 단순화이며 일시적 2주택·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증여·상속, 비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 1주택 유상취득 기준 6억원 이하 1.0%, 6억~9억원은 취득가에 따라 1.0~3.0% 선형 증가, 9억원 초과 3.0%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 6억~9억원 구간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00 형태로 6억(1%)에서 9억(3%)까지 선형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약 2.0%입니다.
- 전용 85㎡ 초과면 세금이 더 붙나요?
- 네.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표준 0.2%)가 추가됩니다. 85㎡ 이하는 농특세가 비과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면적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 다주택자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법인은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감면 규정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위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은 반영되나요?
- 본 계산기는 표준 세율 기준이라 감면을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등은 요건이 복잡하니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 2026-07-15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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